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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2025년 3월, 지금은 바로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. 혹시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라면,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카드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. 이미 채용을 완료했다면? 지금 바로 요건을 확인하고,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.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?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신설된 이 제도는, 기존 ‘고용증대세액공제’, ‘청년고용세액공제’ 등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합한 것으로, 2024년 귀속분부터 본격 적용되며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- 적용 대상: 2024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
- 공제 금액: 청년 1인당 최대 1,550만 원, 일반 근로자 700만 원
- 신청 시기: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, 2025년 3월 말까지
2. 지금 신청 가능한 이유
많은 기업이 “이건 채용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?”라고 묻습니다. 그러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채용 결과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즉, 지금 당장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순증 여부만 확인되면,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실전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
제조업 A사 사례
A사는 2023년 말 10명 고용 → 2024년 말 13명으로 증가. 신규 채용 중 청년 2명, 일반 근로자 1명 포함.
- 청년 2명 × 1,550만 원 = 3,100만 원
- 일반 1명 × 700만 원 = 700만 원
- 총 세액공제: 3,800만 원
프랜차이즈 B사 사례
외식 프랜차이즈 B사는 직원 5명 순증 (청년 3명 포함). 법인세 납부액이 약 9,000만 원이었지만, 통합공제로 약 5,000만 원만 납부함.
스타트업 C사 사례
시리즈 A 유치 후, 청년 4명을 포함한 정규직 7명 채용. 총 세액공제 금액은 무려 10,850만 원.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절세 구조 설계하여 법인세 절감.
4. 신청 요건과 체크리스트
- 📌 2024년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순증했는가?
- 📌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인가?
- 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?
모두 “YES”라면,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‘세액공제 명세서’만 첨부하면 끝입니다.
5. 자주 하는 실수
- 퇴사 인원 고려 누락: 순증 기준은 퇴사자 반영 후 계산됩니다.
-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: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제외될 수 있음
- 기한 내 신청 누락: 법인세 신고 이후에는 소급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
6. 마무리 - 지금 해야 할 일
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마감은 2025년 3월 말까지입니다. 이미 고용은 끝났고, 지금 남은 건 ‘공제 적용 여부 판단’과 ‘신고 준비’입니다. 놓치면 내 돈을 날리는 것이고, 챙기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.
지금 당장 세무 담당자와 고용현황을 확인하고, 홈택스 또는 세무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세요.
✅ 중소기업 세액공제 종합 요약표
제도명공제 요건공제 혜택특징신청 시기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순증 (정규직, 3개월 이상 근무) 청년 1인당 최대 1,550만 원
일반 700만 원2024년 귀속부터 통합 적용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근거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 요건 충족
수도권 외 지역 우대법인세의 5~30% 감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%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설비 투자 (기계장치, 생산설비 등) 투자금액의 1~10% 공제 투자 시기에 따라 적용률 달라짐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지출
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필요최대 25%까지 공제 가능 이월공제 가능(10년) 법인세 신고 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
청년 창업자(만 15~34세)법인세의 50~100% 감면 수도권 제외한 지역은 우대 창업 후 최초 신고부터 5년간 고용증대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증가 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분 증가분의 일정 비율 공제 고용효과 + 고용비용 보전 목적 법인세 신고 시 반응형'세무회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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